경기지역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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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농번기 때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확정되면 3년만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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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농번기 때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18일 최만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경기지역의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실적이 급감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부에서 시행한 경로당 급식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우려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22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조례안 확정되면 3년만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 의원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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