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찬다…관련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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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찬다.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민형배 의원은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고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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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자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찬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 범죄행위는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다 보니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민형배 의원은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고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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