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부사관 구속 기소

윤왕근 기자 2023. 6.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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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받아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기소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검찰단은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중인 육군 원사 A씨(4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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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체손괴 혐의…'경부압박·다발성 손상'이 사인
유족 신상공개 요구했으나 비공개 결정
지난 8일 새벽 4시 58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현장.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7)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A씨의 아내로 확인된 B씨(41·여)가 숨졌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3.3.9/뉴스1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받아 구속된 육군 부사관이 기소됐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검찰단은 지난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 중인 육군 원사 A씨(47)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단순교통사고로 위장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가 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는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1)가 숨졌다.

숨진 아내 B씨 시신에서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 B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군 검찰로 송치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군 검찰에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유족의 신상공개 신청에 육군 검찰단은 최근 육군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공개위를 열고 관련 논의 끝에 부결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A씨는 사고 초기 수사당국과 유족 등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아내가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옮기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 장례식에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했다"며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 모습보다는 범행을 저지르고 회피·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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