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관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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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나흘 뒤인 3월17일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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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나흘 뒤인 3월17일 경찰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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