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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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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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또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2023년 전국체전이 국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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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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