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상 건설노조에 정보 유출한 경찰 구속

이승규 기자 2023. 6.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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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뉴스1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A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공갈 의혹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흘 뒤인 3월 17일 경찰은 해당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측의 휴대폰 메시지 등 기록을 통해 A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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