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업 투자시 고수익" 1천600억 가로챈 불법 다단계
반려견 사업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1천600여억원을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자 2만2천여명을 속여 1천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C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문 리더기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이 밖에도 B씨 등은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비문 리더기 관련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요 사업에 투자 시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C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 등의 장비는 반려견 비문을 사진으로 찍는 기능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을 뿐 비문 식별 기능은 갖추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B씨 등이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돈을 지불해가며 상장을 추진한 것이며 주요 사업도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B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아울러 B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총 83억원으로 특정,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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