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길이 창창” 성폭행 당한 친구 죽음 내몬 10대, 집행유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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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헛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하고 '사이버불링'(왕따)을 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가운데 가해자인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학생은 지난 2021년 장애 학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부었던 사건의 주범이었다.
A양은 2021년 지적 장애 여고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붓는 등 폭행한 사건의 주범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양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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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양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A양은 2020년 9월 A양과 B양을 비롯한 10대 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B양을 향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겁을 주며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 5000원을 뜯어내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온라인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공판을 열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2021년 지적 장애 여고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붓는 등 폭행한 사건의 주범으로도 알려졌다. A양은 그해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오물을 몸에 붓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양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바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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