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화재…병원 치료 받던 40대父 결국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분당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질식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40대가 끝내 숨졌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 부상자 A씨가 이날 낮 12시쯤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난 화재 당시, 집 안 화장실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질식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나흘 만에 병원 치료 중 숨져
지난 17일 발생한 '분당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질식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40대가 끝내 숨졌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 부상자 A씨가 이날 낮 12시쯤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난 화재 당시, 집 안 화장실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질식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A씨의 아들 초등학생 B(7) 군은 작은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화재 당시 A씨와 B군 두 사람만 집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집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화재 발생 나흘 만에 치료 중 숨지면서,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B군이 있던 작은방에서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성희롱 남학생에 "역고소"…가해자 편든 한양대생들
- 교탁 아래 '몰카 설치'…여교사 '불법촬영' 고등학생 징역형
-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로 내게 된 '버스 폭행' 30대
- 만취한 해군 부사관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CCTV 보니…
- 운동기구로 딸 머리 때려 '출혈'…아들까지 쫓아낸 母
-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려" 메모 발견…정유정 범행동기는
- 실종 6시간 만에 피투성이로 발견된 할머니…조사결과는?
- 소공연 "내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 "부디 영면하소서"…'노동시민사회장' 양회동 열사 잠들다(종합)
- 오늘부터 폭염 위기경보단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