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린 경찰관 구속

김정화 기자 2023. 6. 21.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구속됐다.

이상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의 계획을 미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구속됐다.

이상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의 계획을 미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