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보복' 살인범 내달 11일 첫 재판…범행 전 '살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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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의 첫 공판기일을 7월1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범행 전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을 포착해 김씨가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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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33)의 첫 공판기일을 7월11일 오전 10시40분으로 잡았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는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의 공터에서 검거됐으며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범행 전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을 포착해 김씨가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외에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감금, 사체유기 혐의 등을 추가해 20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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