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특례 5년 연장 확정

윤교근 2023. 6.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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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에 균형발전 재원이 5년 더 지원된다.

주요 내용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통합 전 수준 보통교부세 총액 6%) 기간을 통합 경남 창원시와 같이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도 통합 재정지원 기간이 5년간 연장돼 총 15년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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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청주시에 균형발전 재원이 5년 더 지원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통합 전 수준 보통교부세 총액 6%) 기간을 통합 경남 창원시와 같이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청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61억원의 균형발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지방분권법을 보면 통합 지자체에 특혜 중, 보통교부세 외 별도의 재정지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한다.

통합 전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한다.

현재 경남 창원시와 청주시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기존 10년 지원이 끝나는 2020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해 총 15년간(2011~2025년) 지원받는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주시도 통합 재정지원 기간이 5년간 연장돼 총 15년을 지원받게 됐다.

청주시는 재정지원금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운영 초기엔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군 지역에 모두 투자했다.

지난해부턴 진정한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 내 농촌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4차례 시도 끝에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로 이뤄졌다.

애초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군이었다.

1946년 청주군 청주읍 청주부(1949년 청주시로 개청)로 분리됐고 나머지 지역은 청원군으로 개청했다.

통합 당시 청주시 인구는 80만명을 넘어서 충북 전체 인구의 약 53%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정지원 특례 기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낙후한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은 다음달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으로 시행돼 지방분권법은 폐지된다.

이번 국회 통과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통합법에 반영돼 함께 시행된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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