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동기 없어”…677대 피해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직원 감형

강정의 기자 2023. 6.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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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집유 2년
“성품·행실 봤을 때 당장 구금 지나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차량 677대가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씨(32)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차업체 사업주 B씨(36)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분명하고 결과도 엄중하지만, 범행동기가 없는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사고는 컸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힘들었던 성장환경과 잠을 아끼며 일을 하러 나갔던 것 등 A씨의 성품과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장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건 궁극적으로 사업주이므로 A씨의 과실에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업계 구조 등을 볼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이누리 판사는 지난 2월16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감식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1일 오후 11시9분쯤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에 쓰는 액화석유가스(LPG)통의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1만9211㎡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 차량 중 400여대가 자동차 보험사에 피해 접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포함돼 있다. 보험업계가 추산한 피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이 화재로 주민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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