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악감정 품고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6.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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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고의 부정 항소했으나 기각
춘천지법. [자료=연합뉴스]
평소 반려견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을 하고 집 안으로 끌고 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7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 모친(91)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 집 반려견 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자 “살해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고, 모친을 폭행한 적도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모친 폭행과 관련한 원심판결도 정당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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