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곡성군수에 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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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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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9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갹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해당 식사 자리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꺼내 이 모금함에 넣는 척하는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 2만원을 식사 자리에 온 사람들이 넘겨 받아 번갈아가며 넣는 척하는 형태로 사진을 찍은 것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제출됐다"면서 "만약 참석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당선 후 들뜬 마음에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곡성군민들께 우려를 드려 죄송하다"며 "지인이 돈을 낼 줄 몰랐고 그 식사 비용은 참석자가 각출하거나 잡무 등 정상적 회계 비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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