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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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고등교육 여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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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은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시·도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국·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고,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만 6000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만 2000명보다 3.3%(1만 6000명) 부족하다.
이에따라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하고, 특히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87.6%) 경남(87.8%) 강원(90.5%) 전북·경북(91.9%) 순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 1000억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
김 의원은 향후 국·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고등교육 여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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