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경북도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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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은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등 대응체계,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뿐 아니라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연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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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은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림지역 수목의 피해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의 주택, 축사 등의 시설물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화재 위험경보에 따른 임야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소화설비 설치, 소화용수 확보 등 대응체계, 안전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뿐 아니라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연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종합계획 수립 ▲임야화재 조심 기간 중 산림인접지역 내 관계인에게 안전 조치 권고 ▲산림인접지역에 30m 간격의 안전공지 조성 ▲ 산림인접지역 주민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시행되는 조례로 시행될 때 산림인접지역 내 안전 조치를 통해 도민과 시설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안전공지의 조성을 권고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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