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영 광주대교수, 규제심판위원으로 '유수지 내 건축규제 합리화'

서충섭 기자 2023. 6.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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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자격으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수지 내 건축규제 합리화' 규제심판에 참여했다.

재난안전 전문가인 송 교수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인 '규제심판부'의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4년 2월까지 2년 임기로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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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광주대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자격으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수지 내 건축규제 합리화' 규제심판에 참여했다.

재난안전 전문가인 송 교수는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인 '규제심판부'의 규제심판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4년 2월까지 2년 임기로 자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권고하는 제도다.

송 교수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을 맡아 행안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 주요 위원과 한국방재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2년 대통령 표창, 2017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18년 대통령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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