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채오 기자 2023. 6.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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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의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도록해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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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행위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 장 등 포함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한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은 통보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원활한 선도·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의 통보 대상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과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하도록해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성범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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