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거 지지 왜 안해줘" 지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25년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6. 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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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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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살인 등 혐의 1·2심 '징역 25년' 선고
이장 선거 지지 안해줘 60대 지인 살해
연합뉴스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치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강원 삼척시 도계읍 B(62)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2018년 가을 자신이 이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 위원장이었던 피해자에게 '나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선거에서 낙마한 뒤 악감정을 품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년전 일을 꺼내며 "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진 뒤 집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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