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심영미 원주시의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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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강원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심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실거래가 1억 720만 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 8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선고 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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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 사정변경 이유 없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강원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있는 정상과 사정 변경도 없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실거래가 1억 720만 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천 8만 원으로 신고하는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선고 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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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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