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위법 논란에도 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 시의회, 감사 요청

양형찬 기자 2023. 6.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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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근저당권 설정권자와 근저당권 말소 사전 합의...매도인 채무 대납 논란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의회가 최근 착공한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근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재산권이 설정된 사유지를 공유재산관리법상 위법 논란에도 이례적으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최근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의 매도인이 13억여원의 상속세 체납이 있어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4억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지를 김포시가 매입하면서 국세청과 함께 제3자 거래를 했다”면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6월26일 양촌읍 누산리 1063의9 한강제방도로변 토지 8천862㎡를 26억8천100만원에 매입했다.

이 토지는 부친의 사망으로 2명의 자매에게 상속된 토지로, 상속세 13억5천400여만원을 내지 못해 2019년 5월 국세청(관악세무서)으로부터 채권최고액 24억6천600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의하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되자, 2020년 6월26일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관악세무서와도 3자(매도인, 김포시, 관악세무서)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서의 골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즉시, 매도인의 채무(체납 상속세)변제가 이행되기 전에 관악세무서는 근저당권을 해소하고 매도인은 김포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이어 김포시는 매도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액(매매대금) 26억8천100만원중 체납 상속세 13억5천400여만원을 관악세무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약정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6월26일)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했고 김포시는 3일 후인 29일 관악세무서 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체납 상속세 13억5천441만78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하자를 먼저 치유했다 할지라도 김포시가 개인의 체납액을 대납해준 꼴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현주 의원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세청과 제3자 거래를 했어야 했느냐. 토지매입 절차와 과정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도 “매도인이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 자금을 확보해 먼저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시가 매입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김현주 의원의 감사요청이 있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등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후 감사여부의 방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 매입은 그 적절성 논란으로 매입 당시 김포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반대 의원들의 불참속에 의결을 강행해 가결된 바 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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