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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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A(47)원사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군 수사단은 지난 1일 A씨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고, 유족 측은 특정강력범죄에 근거한 특례법상(특강법)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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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A(47)원사를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3월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등 타살 의심 정황을 발견, 이달 초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군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족 측은 A씨는 사건 당일 B씨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한 뒤 증거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군 수사단은 지난 1일 A씨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고, 유족 측은 특정강력범죄에 근거한 특례법상(특강법)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다만 지난 16일 열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육군 검찰단은 A 원사에 대한 유족 측의 신상정보 공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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