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화재' 당시 질식 상태로 발견된 40대 사망

강영훈 2023. 6. 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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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발생한 '분당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질식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40대가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난 화재 당시, 집 안 화장실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질식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A씨가 화재 발생 나흘 만에 치료 중 숨지면서,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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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은 현장에서 숨진채 발견…사망자 2명으로 늘어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17일 발생한 '분당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질식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40대가 사망했다.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 부상자 A씨가 이날 정오께 치료받고 있던 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난 화재 당시, 집 안 화장실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질식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A씨의 아들 초등학생 B(7) 군은 작은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화재 당시 A씨와 B군 두 사람만 집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집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화재 발생 나흘 만에 치료 중 숨지면서, 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B군이 있던 작은방에서 화재가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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