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루 '음주운전 · 운전자 바꿔치기' 1심 집행유예에 항소

박재연 기자 2023. 6.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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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음주운전 관련 범인피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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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음주운전 관련 범인피방조죄 등으로 기소된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루가) 음주운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의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성 프로골퍼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거나, 직접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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