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짖고 견주는 무시"…이웃 60대 살해 시도 5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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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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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7분쯤 강원 태백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인 B씨(67)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XXX야”라고 욕설을 했다.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온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해 7월26일에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B씨의 모친인 C씨(91)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평소 B씨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씨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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