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을 3억으로 축소신고' 심영미, 2심서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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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심영미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시의원에게 원심(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6·1 지방선거에 출마 당시 실거래가 1억 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8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 가량으로 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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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심영미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시의원에게 원심(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6·1 지방선거에 출마 당시 실거래가 1억 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8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 가량으로 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치밀하게 계획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판단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어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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