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을 3억으로 축소신고' 심영미, 2심서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한귀섭 기자 2023. 6. 21.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심영미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시의원에게 원심(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6·1 지방선거에 출마 당시 실거래가 1억 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8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 가량으로 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재산을 축소 신고해 재판에 넘겨진 심영미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영미 시의원에게 원심(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심 의원은 6·1 지방선거에 출마 당시 실거래가 1억 720만원인 오피스텔을 공시지가 기준 4800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3억 가량으로 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치밀하게 계획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판단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어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