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 국회 통과…561억 추가 지원

박재원 기자 2023. 6.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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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기존 법률상 2024년 재정 지원이 끝나지만, 개정안 통과로 지원 기간이 2029년으로 연장됐다.

기간 연장으로 청주시는 5년간 561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자체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 재정지원은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1일 이전까지 설치한 통합 지자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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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2029년까지 지원
시 "안정적 재원 확보…도농 상생 사업 지속 추진"
충북 청주시 전경./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른 재정지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현행법은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기존 법률상 2024년 재정 지원이 끝나지만, 개정안 통과로 지원 기간이 2029년으로 연장됐다.

지원 비율은 매년 1%씩 줄어든다.

기간 연장으로 청주시는 5년간 561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통합 창원시도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재정특례 기간을 5년 연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재정특례 법안 통과로 통합공약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자체 특례 중 보통교부세 이외 별도 재정지원은 2010년 1월1일 이후부터 2015년 1월1일 이전까지 설치한 통합 지자체에 적용한다. 현재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가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청주시 재정지원금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운영 초기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군 지역에 모두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도농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해 농촌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낙후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 발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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