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대구시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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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대구광역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시영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두 자녀 가정이 타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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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허시영 대구광역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제301회 정례회에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광역시도는 정부기조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3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 다자녀정책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전면 리모델링 후 재개관을 앞둔 대구어린이세상(舊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규정 확대(3자녀→2자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에 따른 기존 '대구어린이회관' 명칭의 '대구어린이세상'으로의 변경 등이 담겨있다.
허시영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두 자녀 가정이 타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시영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어린이세상 위탁운영기관을 방문해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가정 기준 완화와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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