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항소심, 내달 19일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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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항소심 첫 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 4-2부는 조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1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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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항소심 첫 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행정 4-2부는 조씨가 부산대 상대로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19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4월 6일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 취소 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집행정지 인용 기간이 지난 5월6일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게 되어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판례에 따르면, 처분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등의 절차도 밟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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