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철 곡성군수에 벌금 700만원 구형

최성국 기자 2023. 6. 21.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선거 캠프 관계자 69명에 식사 접대 의혹
군수 30년지기 지인이 결제…7월7일 선고공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당선 보답' 차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총 55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리에는 이 군수의 지인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69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용은 이 군수의 30년 지기 지인인 B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수는 해당 식사비용을 참석자들이 갹출하거나 잡무 등 선거캠프 비용으로 정산하는 줄 알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해당 식사 자리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별도의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2만원을 꺼내 이 모금함에 넣는 척하는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 2만원을 식사 자리에 온 사람들이 넘겨 받아 번갈아가며 넣는 척하는 형태로 사진을 찍은 것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제출됐다"면서 "만약 참석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당선 후 들뜬 마음에 주변을 살피지 못해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곡성군민들께 우려를 드려 죄송하다"며 "지인이 돈을 낼 줄 몰랐고 그 식사 비용은 참석자가 각출하거나 잡무 등 정상적 회계 비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