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말다툼’ 이웃 흉기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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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강원 동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씨(73)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때린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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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강원 동해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B씨(73)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때린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스스로 지혈을 하던 중 출혈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기준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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