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광다중화장치 입찰담합 3개사 6개월간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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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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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또 일부 계약 건에 대해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손해배상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 김지욱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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