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 반’ 원주 시·도의원 3명 항소심서 모두 감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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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 시·도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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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제용, 하석균 도의원에게 원심 판결(벌금 150만원과 130만원)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9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박한근 원주시의원에게도 벌금 1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형량을 내렸다.
이들 시·도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원주지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을 알면서도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면서 “다만 그 횟수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도의원직을 잃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
원제용 도의원 등 3명은 “당시 3명은 손을 각자 3~5차례 흔들었던 정도였을 뿐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만큼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감형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유세에 합류해서 손을 흔드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의 지휘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구역내에서 선거운동을 한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점 등을 보면 주민들이 이들을 알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평가돼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동료 의원 들의 선처, 주민자치위원 일원으로 부여한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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