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대법 판단 받는다… 검찰 상고

김동희 기자 2023. 6.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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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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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경. 대전일보DB

만취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과속하던 중 마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탑승한 40대 여성 B 씨가 사망했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어진동부터 사고 장소까지 3㎞ 구간을 제한속도보다 2배나 빠른 시속 107㎞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B 씨의 가족들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우등생이던 B 씨의 아들 C 군은 사고의 충격으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은둔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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