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대법 판단 받는다… 검찰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운전으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세종시 금강보행교를 과속하던 중 마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탑승한 40대 여성 B 씨가 사망했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어진동부터 사고 장소까지 3㎞ 구간을 제한속도보다 2배나 빠른 시속 107㎞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지난 1월 B 씨의 가족들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우등생이던 B 씨의 아들 C 군은 사고의 충격으로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은둔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년간 기다려온 '당진-아산고속도로' 건설 돼야 - 대전일보
- 이재명 "결코 안 죽는다"… 진중권 "그럼, 죽는 사람은 주변 사람" - 대전일보
- 합심도 부족한데…충청권 행정통합, '반쪽 짜리'로 그치나 - 대전일보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 원…생활비로만 40% 쓴다 - 대전일보
- 의대생들 "내년 투쟁 위한 실현 방안 강구… 증원은 의료 개악" - 대전일보
- 올해 햅쌀 5만6000t 초과생산…20만t 수매 쌀값 하락 방어 - 대전일보
- 한달만에 다시 만난 尹-이시바… "러북 군사협력 강한 우려" - 대전일보
- 겨울방학 앞두고 학군지로 관심집중…둔산권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 - 대전일보
- 한동훈 "민주 '검수완박'에 이재명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부에 감사" - 대전일보
- 尹 "페루와 방산 관련 협약 3건 체결…방산 협력 가속화"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