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양교사 "산업안전보건디딤돌사업 활용해 급식실 안전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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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없는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을 책임질 게 아니라 안전전문가가 해야 산업재해 예방이 되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보건 업무 분장을 두고 경남교육청과 영양교사·영양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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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갖춘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해달라"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전문성이 없는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을 책임질 게 아니라 안전전문가가 해야 산업재해 예방이 되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학교 급식실의 안전보건 업무 분장을 두고 경남교육청과 영양교사·영양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학비(학교 비정규직)노조는 박종훈 교육감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창원 진해용원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했던 정선미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학교 급식실도 교내 강당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다며 외부 전문가가 안전을 진단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업무를 맡으면 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디딤돌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권고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디딤돌사업은 학교가 안전·보건 전문 기관에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안전 보건 교육 △안전 보건 점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기타 산업 안전 보건 분야 지도·조언 등 기술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종 준수 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전문 기관이 학교를 방문해 근로 환경의 유해·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조언한다.
학교 급식실은 가스·전기·전동모터기구 등 각종 고열·고압·고전류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산업재해 위험요소가 많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의 관리감독자는 학교장인데 유독 급식실만 따로 책임자를 두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디딤돌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급식실 안전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며 "안전보건 업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 수용이 가능하다. 급식실 안전점검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후속 대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위생 관리와 기계 소독 및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위생 용품 관리는 물론 급식의 질적 개선도 신경써야 한다.
정 사무처장은 "단위 학교 영양교사가 급식 업무 종사자 안전 업무를 맡도록 유지하는 것은 부실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청 업무가 많아 힘들다면 각 지역교육지원청과 디딤돌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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