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지정면세점 수익금 최대 5%

강승남 기자 2023. 6. 21.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국회 통과…주민자치회 운영 근거도 마련
재난 발생 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 요청 가늘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자 모습. 2023.6.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지명하는 감사위원장을 공모로 선출하고, 감사위원도 기관 추천에서 공모를 통한 추천으로 방식으로 변경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현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체류 가능한데, 2023년 기준 176개국이 대상이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세계환경중심도시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15일 이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