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고의 위반하면 행정처분"

정아임 기자 2023. 6.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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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시범사업의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과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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