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금어기 위반 불법 어업 어민 및 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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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금어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어민과 어선들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 자망 활동 등 불법 어업 행위와 불법 어구 적재,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 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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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금어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어업 어민과 어선들을 집중 단속한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어업지도선 2척을 수시로 조업 구역에 투입해 불법 어업 행위 여부를 감시하고 새벽 시간은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시 검문을 실시해 어획물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무허가 어선 불법 삼중 자망 활동 등 불법 어업 행위와 불법 어구 적재, 어구 사용량 초과 및 미표시, 무허가 종묘 생산 등 전반적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다.
시는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검찰에 사건 송치,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어선들의 조업 현장에서 금어기 어종에 대한 해상 홍보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업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어업인 및 낚시객들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어종별 금어기 기간은 ▲주꾸미 5월1일~8월31일 ▲말쥐치 5월1일~7월31일 ▲참문어 5월24일~7월8일 ▲낙지 6월21일~7월20일 ▲꽃게 6월21일~8월20일 ▲개서대 7월1일~8월31일 ▲문치가자미(도다리) 12월1일~1월3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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