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6.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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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고법, 김근식 항소심 첫 공판
"전문의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 못 해"
항소심 첫 공판, 金 일부 혐의 부인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기각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수원고법(형사3-2부 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 의견을 듣겠다"고 증인 선택 취지를 밝혔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번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현재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김근식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강제추행 혐의는 반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과 성충동약물치료를 비롯해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과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교도소 내 폭행 혐의 등에 관한 구형량은 2년이었다.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다만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구속 전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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