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유에 항소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6.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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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0)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이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동승자 A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이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 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또 한 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감춰 범인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루는 A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았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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