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 경력 내세워 선거운동한 김윤태 교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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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선거 운동을 했다가 법정에 선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이재명과 친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하지는 않은 점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거석 교육감, 천호성 교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을 사용해 경력을 내세운 점 △전북선관위가 이재명 정치인의 사진을 사용한 문자 전송을 제한하지 않아 가능했던 점 △최근 교육감 선거는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뚜렷해졌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시 이를 구분·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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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부단장'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워 선거 운동을 했다가 법정에 선 김윤태 우석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력 사항에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전주지법에 이재명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빼고 단체명과 직함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후보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 이재명 당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의 이름을 활용해 '이재명의 간부', '이재명 교육 정책 총괄'등 표현 등을 써 유력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이재명과 친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하지는 않은 점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거석 교육감, 천호성 교수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을 사용해 경력을 내세운 점 △전북선관위가 이재명 정치인의 사진을 사용한 문자 전송을 제한하지 않아 가능했던 점 △최근 교육감 선거는 이념적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뚜렷해졌고 후보자들도 선거운동 시 이를 구분·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요즘 유권자들은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역시 특정 정치인을 넘어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거석 현 전북교육감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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