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미국처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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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사진이 실물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없어져 '정유정 사건'처럼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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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신상공개 사진이 실물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없어져 '정유정 사건'처럼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다른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점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 및 범위와 공개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 규정과 함께 공개 결정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비롯해 '내란·외환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반사회적·반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 사건'의 경우, 공개된 증명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범죄 예방 및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신상 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범죄자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최근 4년간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증명사진의 경우 주로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크다"며 "제정안을 토대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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