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원직 상실형' 강원 시도의원들 항소심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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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강원 원주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을 들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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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시·도의원들 1심서 '직위 상실형'
재판부 "선거 운동 소극적 역할" 감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강원 원주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제용, 하석균 강원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150만 원, 130만 원, 11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수 차례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알면서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을 들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선거 운동이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해 구성원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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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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