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출장 세차 직원, 항소심서 감형

김도현 기자 2023. 6.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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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화재 사고를 낸 출장 세차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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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로…업체 대표는 금고형 집행유예 유지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장비가 대기하고 줄지어 서 있다.(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화재 사고를 낸 출장 세차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1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34)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마치 가스통을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운 것과 마찬가지며 만약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내리지 않은 차량이 있었다면 인명 피해도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자동차는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세차 일을 하며 다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지금 당장 감옥에 구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인다”라며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궁극적 책임을 결국 사업주가 져야 하며 1심 판단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출장 세차 업체 대표 B씨는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적정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과 화재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지하 주차장 1만 9211㎡와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을 심리한 당시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심리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사건을 파기 이송했다.

이후 다시 진행된 1심에서 A씨와 B씨는 다시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진행된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A씨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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