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육군 부사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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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원사가 기소됐다.
단순 교통 사망사고 의혹으로 제기된 일명 '동해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의 피의자 육군 원사 A(47)씨가 결국 사고 약 100일이 지나 기소까지 되면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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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위장 교통사고 일으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비공개' 결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 사망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원사가 기소됐다.
단순 교통 사망사고 의혹으로 제기된 일명 '동해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의 피의자 육군 원사 A(47)씨가 결국 사고 약 100일이 지나 기소까지 되면서 범행 동기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육군 검찰단은 전날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육군 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이미 살해한 아내 B(41)씨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아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뒤 수 차례 사고 지점 주변을 맴도는 모습이 확인됐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핀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지목됐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군 수사기관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단은 지난 1일 A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로 육군 검찰단에 송치했고 피해자 유족 측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상(특강법)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결과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필요성,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피의자의 신상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군 결정에 "어느 지점에서 공개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소위 뭉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처지"라며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피해자 측에게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전부 다 비밀에 붙여 비공개처리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검찰단은 향후 재판에서 A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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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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