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친환경 운전 실천하면 최대 10만원 드립니다"

송주현 기자 2023. 6.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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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제2차 친환경운전 성과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가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지와 차량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돼 있는 파주시민이며 무공해 차량, 탄소중립 포인트제(자동차 분야) 가입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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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제2차 친환경운전 성과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파주시가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된다.

참여자들은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줄이고 급가속, 급감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산정 기간을 통해 성과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참여자 1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https://www.paju.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지와 차량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돼 있는 파주시민이며 무공해 차량, 탄소중립 포인트제(자동차 분야) 가입 차량은 제외된다.

올해 4월까지 시행된 2023년 1차 사업에는 총 250명이 참여해 총 1057만 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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