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로 8살 딸 머리 내려치고 지켜본 10살 아들은 내쫓아···그런데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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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에서 운동기구로 8살 딸의 머리를 때리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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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택에서 운동기구로 8살 딸의 머리를 때리고 10살 아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 C군(10)이 지켜봤다.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쫓아내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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