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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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오는 28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타지역 체납차량은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이며 시 징수과를 비롯해 차량등록과와 주차지도과가 부천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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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오는 28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타지역 체납차량은 3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량'이며 시 징수과를 비롯해 차량등록과와 주차지도과가 부천시 전역에서 실시한다.
2023년 6월 현재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인 영치 대상 차량은 4500대로 체납액은 약 25억 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단속된 체납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자가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찾을 수 있다. 영치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법인의 불법운행 차량 등은 방치차량이 되지 않도록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상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1건 체납된 경우는 영치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차량은 '지방세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고려해 즉시 영치보다는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와 구별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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