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은행강도 살인' 이승만·이정학 2심서도 사형·무기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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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살해한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사건의 동기가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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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방아쇠 안 당겼다" 끝까지 서로 책임전가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살해한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사건의 동기가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를 두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겨온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도 “누가 총알을 발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재판부는 이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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